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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왕적 대통령제 손질·국민 참여 확대 담은 개헌안 내놔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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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제10차 개헌이 된다. 10차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026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인 분권과 협치가 내용이 돼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8조 제2항(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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